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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준이정보2 2024. 5. 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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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자격요건중 소득요건 재산요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다.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고하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민원신고 자격취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

 

1. 소득요건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2. 재산요건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2재산과표가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3.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1.사망한 날의 다음 날

2.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5.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6.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2006.01.01.부터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개정<2005.12.30.>)

 

8.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9. 제9호에도 불구하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11.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1개월 초과 출국자 상실 안내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부양자는 취득할 수 없음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 체류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신고일이 취득일이 됨

 

 

1개월 초과 출국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개월 초과 출국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5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2015.07.30.)

 

제출서류(공통)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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