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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는 환자를 간병해야 만합니다.
이럴때 필요한 보험이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환자의 간병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음으로써
가족대신 간병사를 구하여 환자를 간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간병보험이란
현재 우리나라 평균 간병비는 24시간 기준 10만원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월 간병비가 300만원입니다.
정부에서 장기요양 1등급을 받는다 해도 보조금이 145만원 정도(재가급여기준, 시설 급여의 경우 약 200만~210만원)이니 남은 150만원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비용은 간병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간병보험이란 치매 또는 각종 상해, 질병에 의해 일상생활이 어려워 병간호를 필요로 할 때 간병 자금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간병보험 QA
1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에서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입이 안 됩니다.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2 가입할 때 혈압약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혈압약 복용 사실은 물론, 과거 병력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사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간병보험은 30대 이후 연령가입제한이 있습니다.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았거나 휠체어, 산소호흡기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3 간병 연금 특약을 포함해야 할까요?
간병보험은 기본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해지면 일시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간병 연금 특약을 통해 5~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나 뇌졸중처럼 장기적으로 환자의 간병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간병 연금 특약이 필요합니다.
4 보험 가입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비보험은 자신(피보험자)이 아프면 자신(보험 수익자)이 돈을 받습니다. 사망보험은 남편(피보험자)이 사망하면 아내(보험 수익자)가 돈을 받습니다.
즉, 보험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은 대개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의 경우 보험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판단력을 잃은 치매 환자인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챙길 수 있을 때,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제도;를 통해 보험 수익자를 대신해 다른 누군가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등급 판정을 받고 혜택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되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보험이 장기요양등급 진단을 받은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들은 1등급 특약, 1~2등급 특약, 1~4등급 특약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4등급 판정을 받은 뒤 나중에 1등급으로 상태가 악화되면 특약에서 추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간병보험내용
매년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로 인한 간병비 부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조차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이 큽니다.
경증 치매부터 보장받고,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부담금까지 지원받으려면 치매 특약과 간병비 보장 특약을 신청합니다.
무해지환급형은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월 30% 이상 저렴한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에 중도 해약을 하면 해지환금급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보험은 다양한 특약을 활용하면 암을 비롯한 중대 질병, 재해 치료비, 실손 의료비와 입원비까지 한번에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나이 만 15세~60세 최대 보장 기간 종신 보험료 월 34만4000원 (주계약, 20년납, 남자 50세 기준) 보장 금액 주계약 1억원 기준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 시 3000만원 지급, 이후 10회에 걸쳐 장기간병연금 1000만원 지급합니다.
대개의 보험이 그렇듯 특약 가입 시 최초 등급 판정 이후 상태가 악화돼 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차액분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추가 특약을 통해 난치성질환 진단비, 무릎 손상 수술비, 입원일당까지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