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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심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폭증하였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의료 재난이라고 선포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의 일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 선별급여, 병원2 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개별심사 상세보기)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지원
"의료비부담수준">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부담수준"지원 제외 및 제한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
지원대상 예시
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범위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본인부담의료비소득수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조에 따른 사람만 해당)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2024.1.1. 이후 기준)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 3인실 입원료
개별심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 |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
|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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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