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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준이정보2 2024. 5.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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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일정시점에 연급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던 이들이 가입연령이 지났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겠다고하면 정부는

 

이를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입신청대상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신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2.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3.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등은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신청자 :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 신청기한 :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개월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의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앞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합니다.

다만, 2010.7.1부터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 기준보다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취득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가입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자격취득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결정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 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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