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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급 수급자격

준이정보2 2024. 5. 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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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급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급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받는 거라면 노령연금은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을 베이스로 지원받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 국민연금 : 내가 납입한 돈을 공단이 굴려서 나중에 줌

● 기초연금 : 별도로 납입하지 않아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국가가 지원

 

그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조건과 노령연금 금액, 신청방법 등을 이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조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눠집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  부부가구 : 3,232,000원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밑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요약해 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없는 노령자(연금이 없는 분).

국민연금 기준 월 급여액 487,770원 이하인 사람.

유족 및 장애 연금을 수급 중인 사람.

위 항목에 해당하는 어르신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 x 0.7 + 기타소득
  2.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인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급한다고 가정해 보면,

월 소득 평가액은 ( 200만 원 - 108만 원 ) x 0.7 + 30만 원 = 94.4만 원이 됩니다.

 

부부가구가 본인 월 200만 원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월 15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은 본인[ (200만 원-108만 원) x 0.7 + 30만 원] +배우자 [ (150만 원 -108만 원 ) x 0.7] = 123.8만 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 재산, 부채,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을 대입해서 산정합니다. 다른 재산 요소들은 재산에 대하여 일부 공제 및 감액 계산하지만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작용하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금융 재산 - 2000만 원)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0.4%)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기준 년 금액으로 산정되며 23년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는 517,080원입니다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4항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A 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합니다.가입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수급대상자가 혹은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나, 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수급액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부부가 모두 받는 가구는 동의 후 한 명만 제출하면 되고 아니라면 본인 계좌만 제출해야 함.

전월세 계약 (선택)

이 외에 수급자 상황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등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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