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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반려견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도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다만, 개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하는 동물등록대행자를 말함)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은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입니다.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청장이 지정합니다.
※ 반려견 등록 절차 등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해야 합니다.지자방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 군 구청에서 등록을 원할 경우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등록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반려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같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반려묘의 경우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2022년 2월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반려묘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을 이용하시면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 정보 변경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반려견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6.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7.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