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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해 1인가구의 임차가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임차가구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임차가구지원제도

● 1인 임차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생활불편처리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자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입니다.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매입임대 지원 가능), 지원주택 거주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원

지원내용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예시) 형광등 콘센트 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 방범창 설치 등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소액 소모품 교체 실비 지원

 

 홈케어 서비스 :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1가구당 최대 50만원

 

 클린케어 서비스 : 독거노인,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규모

 1인가구당 서비스 상한액 이내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원절차

단계 세부내용 주관
(1단계)신청 및 접수
  • 신청자 요구에 따라 지역주거복지센터 연계
  • 지원내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주거복지센터
(2단계)주택방문 및 분석
  • 주거관리코디네이터의 주택방문 및 상황분석
  •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지원
  • 주거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서비스 제안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3단계)서비스 시행 【신속 생활불편 처리】
  • 30분 이내 처리 가능한 간단한 공종
  • 코디네이터가 즉시 직접 처리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홈케어 서비스】
  • 관내 집수리업체 및 자활기업 연계를 통하여 소규모 집수리 제공
주거복지센터 집수리업체 자활기업 등
【클린케어 서비스】
  • 정리정돈, 청소,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제공
주거복지센터 정리수납협회 자활기업 등
(4단계)사후관리
  •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 결과 확인
  • 신청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신청기간

 2023년 3월 ~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또는 방문 신청

 

 

 

준비서류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1인가구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③ 임차가구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④ 소득증빙서류

소득유형 세부내용
근로소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급여명세표(건강보험 납입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 증명서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사업소득
기타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소득 없음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기타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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