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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해 1인가구의 임차가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임차가구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임차가구지원제도
● 1인 임차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생활불편처리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자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입니다.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매입임대 지원 가능), 지원주택 거주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원
지원내용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예시) 형광등 콘센트 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 방범창 설치 등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소액 소모품 교체 실비 지원
● 홈케어 서비스 :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1가구당 최대 50만원
● 클린케어 서비스 : 독거노인,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규모
● 1인가구당 서비스 상한액 이내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원절차
단계 | 세부내용 | 주관 |
(1단계)신청 및 접수 |
|
주거복지센터 |
(2단계)주택방문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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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
(3단계)서비스 시행 | 【신속 생활불편 처리】
|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
【홈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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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 집수리업체 자활기업 등 | |
【클린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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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 정리수납협회 자활기업 등 | |
(4단계)사후관리 |
|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또는 방문 신청
준비서류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1인가구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③ 임차가구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④ 소득증빙서류
소득유형 | 세부내용 |
근로소득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급여명세표(건강보험 납입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 증명서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
사업소득 기타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
소득 없음 |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
기타 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