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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제도

준이정보2 2024. 6. 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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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지원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 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개념 및 지급의무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비양육부 모는 양육부 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비양육부 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말하고,양육부 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

다만, 비양육부 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 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Q.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A.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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