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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요율에 반영되는 것을 아시나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연금수령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에 반영되는 연금소득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 소득은 월소득액의 7.09%입니다.
▶ 재산은 기본공제 1억에 재산점수의 208.4원입니다
※ 자동차부분은 건보료산정에서 폐지되었죠
소득월액
1.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2.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공제전의 총 연금액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연금소득 비율
★ 연금소득 반영률은 무려 50%입니다.
- 월 연금수령액이 100만원이면 50만원이 반영되는 것이죠
연금종류
연금은 3종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
퇴직연금 :
● DC / DB 형 퇴직연금
● IRP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사적개인연금
● 연금저축 : 세액공제혜택
● 연금보험 : 비과세 혜택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연금소득 : 공적연금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임연금, 사학연금 등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죠
● 퇴직연금 : 분류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되는 연금입니다.
즉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으로 공적연금이 그 대상입니다.
[ 분리과세나 비과세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 또한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노령연급은 비과세 연금으로 이또한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죠 ]
연금종류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
공적연금 ( 국민연금 등 ) | 연금소득의 50% 반영 |
퇴직연금 | 반영안됨 ( X ) |
연금저축, 연금보험 | 반영안됨 ( X ) |
감사합니다.
▶ 소득은 월소득액의 7.09%입니다.
▶ 재산은 기본공제 1억에 재산점수의 208.4원입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
● DC / DB 형 퇴직연금
● IRP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임연금, 사학연금 등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죠
● 퇴직연금 : 분류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되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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