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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자동차 보험 꿀팁을 한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꿀팁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신의 차와 배우자의 차가 각각 한대씩 있거나

 

있을  예정인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도 차 1대 소유하신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듯

 

 

 

 

자동보험중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살짝 설명하고 꿀팁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담보종목은 6가지 입니다.

1. 대인배상 I : 강제가입입니다. 

 

2. 대인배상 II : 강제가입은 아님니다.

    즉 임의 가입입니다.  대인배상 I에서 보장한도액이 넘었을 때 대인배상 I에서 커버할 수 없는 보장영역을 여기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단 영업용은  대인배상 II가 강제가입대상입니다.

 

3. 대물배상 : 2000만원까지는 강제가입입니다. 그 이상은 자유로이 금액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신체 사고 ( 자손 )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 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

 

5. 자기차량사고 :

● 분손인 경우에는 면책금 공제가 있다. 일부 손해 이러면 공장에 면책금 내야 한다

● 전손 또는 보험금액 전부 지급인 경우에는 면책금 공제 없슴

 

6: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차 : 가해차의 대인배상 보험 II에서 보상 못 받는 경우

 뺑소니 등

 

대인배상 I

의무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한도액 :

사망 부상 장애
1.5억 3천만원 1.5억

 

 

예 )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총 손해액 3억원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8000만원 상실수익약 2.15억)으로 추정합니다. 

● 피해자 과실 20%일 경우 그럼 내과실 80%가 되겠죠

1) 손해배상금은 :   3억 X  80% = 2.4억을 배상해야 합니다.

2) 대인배상 I :       1.5억 보험처리

3) 대인배상II :      9천만원 보험처리

 

대인배상 II

● 임의 가입보험입니다. 단 영업용은 의무가입입니다.

 

● 한도액  : 대부분 무한한도로 가입합니다.

 

●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피험자, 부모, 배우자 자녀, 피용자, 동료, 친구, 지인인 동승해서 사고날 경우

      위에 열거된 분들은 대인배상II 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 ★ 예시 :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 보모, 배우자 자녀 피용자 동료 등은 대인배상 II에서 면책대상입니다.

단 대인배상 I에서는 보상이 됩니다.

 

 

 

꿀팁 1:

★ 이때는 배우자나 부모는 자손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타인은 산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꿀팁 2 : 부부크로스 운전

 

예 :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부모, 피용자, 동료 사상시

- A를 통해서는 부모, 피용자, 동료에 해당되므로 대인배상 II에서는 처리 불가

-B를 통해서는 부모, 피용자, 동료가 아니므로 대인배상 II처리가능

 

               대인배상 II

 

1)보험자 A                   2) 보험자(배우자)  B

 

 3)                    C  ( 피해자 A의 부모 지인 동료 타인)   

 

1) + 3) 일경우 대인배상 II에서 배상안됩니다.

단 2) + 3) 인경우 대인배상 II에서 배상됩니다.

 

    

B(와이프) 차로 운전하다 내 부모, 동료, 친구, 타인 등이 다치면 보험처리됩니다.

이유는 내 와이프의 부모가 아니고, 와이프의 친구가 아니고, 와이프의 동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남편이 운행하는 차는   명의는 와이프 명의로 하시고 

 

아내가 운행하는 차의  명의는  남편이름으로 하셔요

 

즉 크로스 운전을 하는 것이죠 ( 어긋나게 운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이배상 II에서 배상을 받게 되니 사고시 보장의 범위가 더 큽니다.

즉 사고시 더 많은 보상이 나오는 겁니다.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시고 

다시 한번 풀이하면

아내이름으로 된 차는 내가 몰아도 내차가 아니니까 동승인은 집사람의 지인이 아니게 되죠

즉 대인II에서 보험처리됩니다.

 

반대로 남편이름으로 된차를

아내가 몰다가 사고시, 동승인은 남편과 관련없는 분들이니까 대인II에서 보상됩니다.

 

 

 

 

꿀팁 3

● 자동차 양도 ( 판매 증여)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 의무가입한도액 )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 까지만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무보험 일시보험 특약  :  

신차를 뽑으면 나도 모르게  내이름으로 자동으로 보험가입됩니다. 단  15일 동안 보험처리 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1.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3.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 친구   내고용 운전자

 

4. 사망피보험자 :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는자

( 다만, 기명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5. 운전피보험 : 다른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 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중인자(운전 보조자를 포함)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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