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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알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사
2.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목적
3. 장애인 활동지원사역할 (하는일)
하는 역활은 크게 세가지로 ▶ 신체활동 ▶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이 있습니다.
1) 신체활동
● 개인위생관리 : 목욕도움, 몸씻기 보조, 구강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등) 세면도움/보조, 배설도움(배뇨 도움/화장실이동 보조),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준비 등)
●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변경(욕창방지,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 증진(관절구축, 기구사용운동 보조 )
● 식사도움 :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등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갈아 타기, 집안내 걷기 등 이동 도움
2) 가사활동
● 청소 및 주변정돈 : 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리,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정리.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하기,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겆이, 음식물 쓰레리 분리수거.
3) 사회활동
●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 출퇴근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등),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식사 및 화장실사용, 이동 등의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 산책, 쇼핑, 물품구매, 복지시설이용, 종교활동, 관공서, 은행, 병원 방문 및 귀가시 부축/동행
4.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장애인활동 지원사는 경력, 학력, 나이 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특이한 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세컨드 부업으로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1) 교육과정이수
- 표준교육과정(일반인) :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총50시간
- 전문교육과정(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8시간 감면받음
2) 교육비용 : 교육에 소용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표준교육과정(일반인)은 15만원, 전문교육과정(요양보호사 등 감면대상자)는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슴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클릭하시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은 만 6세 ~ 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차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혜택대상으로 넘어가기때문에 만65까지 입니다.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활동보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활이고, 방문간호, 방문목욕은 요양사의 역활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에 지원되는 금액내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 최소 93만6천원 ~ 최대 7백4십7만5천원
▶ 특별지원급여 : 한시적지원으로 출산(1백2십4만치7천원), 자립준비(3십1만3천원), 보호자 일시부재(3십1만3천원)까지며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이 이용권에서 책정이 되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최저시급보다 높으며, 심야의 경우와 휴일의 경우는 더 높게 책정됩니다.
활동지원사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보수도 괜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분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출근하면, 바우처 단말기를 이용해서 출근도장을 찍고, 이용인들이 바워처 한도내에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센터로 보내지고 센터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6.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 및 취직
지역마다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센터들이 여러군데가 있으며, 추천으로는 장애인수급자와 활동지원사를 매칭해 주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애인수급자는 지원사 구인을,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수급인을 찾을 수 있는 한마디로 상호간의 구인/구직을 돕는 코너입니다.
장애활동지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의 신청요건과 절차
이는 추가로 간단히 파악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 장애활동지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신청 제외자 :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자,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자,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자,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중인자
2) 절차 :
--신청시기 : 언제든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의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추가제출(해당자만)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심사이력이 없는자는 해당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제출, 직장생활자는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교생활자는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독거가구 취약가구등 가구특성영역을 신청한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참고로 장애에는 신체장애와 정신적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종류 | 장애유형 | 세부장애 |
신체장애 | 1)외부장애 | 지적장애 노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2) 내부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류/유루장애 뇌전증장애 |
|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 자폐증장애 정신장애 |
상기와 같이 장애종류는 많습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자신과 매칭될 수급자를 본인의 성향과 특기등과 맟추어 매칭을 하여 장애인의 훌륭한 도우미가 된다면, 상화간에 좋은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장점은
1) 정년이 없다.
2) 자격증/경력이 없어도 된다.
3) 정부의 보장 - 최저시급+ @, 4대보험가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직업군에 해당하며, 은퇴후를 생각하는 분들이 관심있게 보는 직군입니다. 향후 장애인의 복지제도는 더 개선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의 관심과 사회적기여도도 좋은 인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처럼 자격증을 따야 장애인을 돌 볼수 있는 시대가 오기전에 미리미리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