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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세 개편안

준이정보2 2024. 6.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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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움직임 활발

상속세 개정될까

 

상속세 인하방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종부세 논의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부세 개편안

 

1.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2.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하는 것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라는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면 오히려 전월세 공급이 위축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시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

 

따라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합니다.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4 상속세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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